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30조 (경영권 변동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영권 변동”이란 우회상장 대상 법인의 주요출자자(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보통주식 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

1.1.
2.규정 제33조제1항제1호가목
3.에 따른 합병,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합병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주요사항보고서상 합병·교환비율에 따라 최대주주가 되거나, 해당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이전 1년 이내에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4.2.
5.규정 제33조제1항제1호다목
6.의 중요한 영업양수, 같은 항 제2호가목의 중요한 자산양수: 중요한 영업양수 또는 중요한 자산양수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의 1년 이전부터 이후 6개월까지 보통주식 상장법인이 우회상장 대상 법인의 주요출자자에게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주식등을 발행하거나, 같은 기간 중에 우회상장 대상 법인의 주요출자자가
7.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3호가목(1)
8.에 따라 최대주주 변경을 신고하여야 하는 보통주식 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예약 등의 거래(이하에서 “주식이전”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라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9.가.
10.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주식등을 취득하여 최대주주가 되거나, 주식이전으로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11.나.
12.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이전 1년 이내에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주식등을 발행하거나 주식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이전 1년 이내에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13.다.
14.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주식등을 발행하거나 주식이전을 하는 경우(우회상장 확인서에 예정임을 기재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의 1년 이전부터 주식등의 발행일 또는 주식이전으로
15.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3호가목(1)
16.에 따라 최대주주 변경을 신고하는 날 이전에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17.3.
18.규정 제33조제1항제2호나목
19.의 현물출자:
20.규정 제33조제1항제2호나목
21.에 따라 보통주식 상장법인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 최대주주가 되거나, 해당 주식의 발행에 관한
22.공시규정 제6조
23.에 따른 신고일의 1년 이전부터 해당 주식의 발행일 이전에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24.4.
25.규정 제33조제1항제3호
26.의 거래: 거래소가 거래의 성격과 절차 등을 고려하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최대주주 변경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27.
28.규정 제33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우회상장 대상 법인의 주요출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1.
2.우회상장 대상 법인의 최대주주등(우회상장 대상 법인이 주식이 아닌 지분증권을 발행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최다출자자등을 말한다. 이 경우 최다출자자등의 해당 여부에 관하여는
3.규정 제2조제1항제13호
4.에 따른 최대주주등의 기준을 준용한다)
5.2.
6.우회상장 대상 법인의 발행주식(주식이 아닌 지분증권을 발행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출자지분을 말한다)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자
7.

제1항에 따라 최대주주 변경을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주식을 포함하여 주식 수를 산정한다.

1.1.
2.규정 제33조제1항
3.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라 교부받을 주식
4.2.
5.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날 현재 행사되지 않은 주식관련사채의 권리행사로 증가될 주식. 이 경우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날의 전환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다.
6.가.
7.제1항제1호에 따른 합병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8.나.
9.제1항제2호에 따른 중요한 영업양수 또는 중요한 자산양수: 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라 최대주주 변경 여부를 판단하는 날
10.다.
11.제1항제3호에 따른 현물출자: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주식의 발행일
12.라.
13.제1항제4호에 따른 거래: 거래소가 따로 정하는 날
14.3.
15.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날 현재 법률의 규정이나 매매,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인도청구권 등의 대상이 되는 주식 또는 주식 관련 사채(권리행사로 증가할 주식을 기준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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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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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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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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