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54조 (거래량 미달 사유의 적용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53조제1항제8호
에 따른 분기의 월평균거래량은 보통주식 상장법인의 코스닥시장을 통한 해당 분기의 총 거래량을 3으로 나누어 산출한 수량을 말한다. 이 경우 분기 중에 해당 종목의 매매거래정지가 있는 때에는 그 정지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한 거래량과 매매거래일수를 기준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기의 월평균거래량을 산출하는 경우 분기 중에 유동주식수가 변경되는 때에는 일별 거래량을 일별 유동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한 일별 회전율을 합산하여 분기별 회전율을 산정하고, 이를 3으로 나누어 산정한 월평균 회전율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에 따른 공개매수신고서(공개매수신고서에 해당 사실이 기재된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출한 보통주식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소액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
보통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보통주식을 소유하는 자. 다만, 최대주주등은 제외한다.
2.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않는 전문투자자
3.
「벤처기업법 시행령」 제3조제3항의 기금
4.
벤처금융
5.
외국투자전용회사
6.
투자회사(
법 제9조제18항제2호
에 따른 투자회사를 말한다)
7.
그 밖에 보통주식 상장법인의 주식을 투자목적으로 취득한 외국기업으로서 전문투자자에 준하는 법인
2. 조문 관계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5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코스닥시장 상장심사와 관련하여 기술성·시장성 에 대한 전문평가기관의 평가를 위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1조제5항 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2조제3항 에 따라 상장신청인이 속한 산업의 기술 분석 및 해당 상장신청인의 기술성·시장성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해 전문가회의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12.28 ]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43조제9항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소속부 지정 및 변경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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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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