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54조 (거래량 미달 사유의 적용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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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제8호에 따른 분기의 월평균거래량은 보통주식 상장법인의 코스닥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매매거래를 포함한다)을 통한 해당 분기의 총 거래량을 3으로 나누어 산출한 수량을 말한다. 이 경우 분기 중에 해당 종목의 매매거래정지가 있는 때에는 그 정지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한 거래량과 매매거래일수를 기준으로 환산하여 적용하며, 분기 마지막 거래일의 경우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 종료시까지의 거래량만 포함하여 산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53조

제1항제8호에 따른 분기의 월평균거래량은 보통주식 상장법인의 코스닥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매매거래를 포함한다)을 통한 해당 분기의 총 거래량을 3으로 나누어 산출한 수량을 말한다. 이 경우 분기 중에 해당 종목의 매매거래정지가 있는 때에는 그 정지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한 거래량과 매매거래일수를 기준으로 환산하여 적용하며, 분기 마지막 거래일의 경우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 종료시까지의 거래량만 포함하여 산출한다.

<개정 2025. 2. 27.,2026. 7. 1.>
②제1항에 따른 분기의 월평균거래량을 산출하는 경우 분기 중에 유동주식수가 변경되는 때에는 일별 거래량을 일별 유동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한 일별 회전율을 합산하여 분기별 회전율을 산정하고, 이를 3으로 나누어 산정한 월평균 회전율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규정
2.제53조
3.제1항제8호의 거래량 미달 사유에 따른 관리종목으로 지정하지 않는다.
1.분기 말 현재

업무규정

제12조의3

제1항에 따른 유동성공급계약이 체결된 경우

2.분기 중 해당 종목의 매매거래일수가 해당 분기 코스닥시장 매매거래일수의 2분의 1 미만인 경우
④상장폐지를 목적으로

법

제134조

제2항에 따른 공개매수신고서(공개매수신고서에 해당 사실이 기재된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출한 보통주식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1.규정
2.제53조
3.제1항제8호의 거래량 미달 사유에 따른 관리종목으로 지정하지 않는다. 다만, 본문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이 유예되는 중에도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소액주주의 소유주식수가 보통주식총수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4.규정
5.제53조
6.제1항제8호에 따른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1.공개매수로 취득한 보통주식[공개매수결과보고서(

법

제143조

에 따른 공개매수결과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제출일 이전 3년 이내에 상장폐지를 목적으로 공개매수한 주식으로서 공개매수결과보고서로 확인되는 주식을 포함한다]의 수량이 보통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공개매수결과보고서 제출일이 속하는 분기부터 해당 분기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까지. 이 경우 공개매수결과보고서를 정정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정정 신고일을 제출일로 본다.

2.보통주식 상장법인이 공개매수한 자기주식(공개매수결과보고서 제출일 이전 3년 이내에 상장폐지를 목적으로 공개매수한 자기주식으로서 공개매수결과보고서로 확인되는 자기주식을 포함한다)의 수량이 보통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공개매수결과보고서 제출일이 속하는 분기부터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 최대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 수가 보통주식총수의 100분의 95를 초과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1분기까지. 이 경우 제1호 후단을 준용한다.

⑤

규정

제53조

제1항제8호다목 전단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소액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2. 9. 27.>
1.보통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보통주식을 소유하는 자. 다만, 최대주주등은 제외한다.
2.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않는 전문투자자
3.「벤처기업법 시행령」 제3조제3항의 기금
4.벤처금융
5.외국투자전용회사
6.투자회사(

법

제9조

제18항제2호에 따른 투자회사를 말한다)

7.그 밖에 보통주식 상장법인의 주식을 투자목적으로 취득한 외국기업으로서 전문투자자에 준하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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