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65조 (외국주식등의 신규상장 의무보유의 예외)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61조
제1항제1호 단서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23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규정
제61조
제1항제2호 단서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2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규정
제61조
제1항제3호 단서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23조제4항(제2호는 제외한다)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규정
제61조
제1항제4호 단서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23조제5항(제2호는 제외한다)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규정
제61조
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취득가격과 공모가격의 괴리율은 제23조제6항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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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기준 적용방법제61조의2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제외제62조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제63조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제64조 · 외국주식등의 상장예비심사신청 등
이 법 전체 목차 100개 보기제65조 · 외국주식등의 신규상장 의무보유의 예외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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