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65조 (외국주식등의 신규상장 의무보유의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61조제1항제1호 단서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23조제2항을 준용한다.

규정 제61조제1항제2호 단서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2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규정 제61조제1항제3호 단서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23조제4항(제2호는 제외한다)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규정 제61조제1항제4호 단서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23조제5항(제2호는 제외한다)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규정 제61조제1항제5호 단서

에 따른 취득가격과 공모가격의 괴리율은 제23조제6항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6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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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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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