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65조 (외국주식등의 신규상장 의무보유의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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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제1호 단서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23조제2항을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61조

제1항제1호 단서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23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규정

제61조

제1항제2호 단서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2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규정

제61조

제1항제3호 단서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23조제4항(제2호는 제외한다)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규정

제61조

제1항제4호 단서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23조제5항(제2호는 제외한다)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규정

제61조

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취득가격과 공모가격의 괴리율은 제23조제6항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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