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6조 (기준시가총액 산정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2조
제1항제34호나목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1.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이 발행하는 주식·외국주식예탁증권을 상장하는 경우: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외국주식예탁증권은 그 기초가 되는 주식을 말한다)의 상장신청일부터 과거 90일 동안의 최종 시세가격의 산술평균금액에 상장신청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를 곱한 금액
2.국내외 동시공모를 통한 상장의 경우: 상장신청일 현재의 상장예정 주식 수에 모집·매출가격 중 낮은 가격을 곱한 금액
3.그 밖의 경우: 거래소가 따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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