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6조 (기준시가총액 산정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2조제1항제34호나목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1.1.
2.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이 발행하는 주식·외국주식예탁증권을 상장하는 경우: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외국주식예탁증권은 그 기초가 되는 주식을 말한다)의 상장신청일부터 과거 90일 동안의 최종 시세가격의 산술평균금액에 상장신청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를 곱한 금액
3.2.
4.국내외 동시공모를 통한 상장의 경우: 상장신청일 현재의 상장예정 주식 수에 모집·매출가격 중 낮은 가격을 곱한 금액
5.3.
6.그 밖의 경우: 거래소가 따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

2. 조문 관계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