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76조 (합병상장 시 의무보유)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77조
제2호 단서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2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규정
제77조
제3호 단서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2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규정
제77조
제4호 단서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2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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