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6조 (외국기업의 감사인 자격)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5조
제1항제1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이하 "
외부감사법
"이라 한다)
제32조
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을 합산한 금액이 20억원 이상일 것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
외부감사법
시행령
"이라 한다)
제38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을 것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169조
제3항에 따른 외국회계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외국회계감사인"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외국회계감사인과 감사품질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있을 것
7.
외부감사법
제9조의2
에 따라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으로 등록되어 있을 것
②
규정
제15조
제1항제2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회원사가 100개국 이상에 분포되어 있을 것
2) 회원사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수가 10만명 이상일 것
1) 회원사가 30개국 이상에 분포되어 있을 것
2) 회원사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수가 2,000명 이상일 것
③
규정
제15조
제2항제1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④
규정
제15조
제2항제2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제2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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