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83조 (외국기업의 서류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라 외국기업이 제출하는 서류 등은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첨부 서류 등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87조

에 따라 외국기업이 제출하는 서류 등은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첨부 서류 등을

영

어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국어 요약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규정

제87조

에 따라 외국기업이 제출하는 서류 등에 기재하는 내용 중 금액에 관한 사항은 대한민국 통화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무정보의 기준시점이 되는 날 현재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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