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83조 (외국기업의 서류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87조

에 따라 외국기업이 제출하는 서류 등은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첨부 서류 등을 영어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국어 요약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규정 제87조

에 따라 외국기업이 제출하는 서류 등에 기재하는 내용 중 금액에 관한 사항은 대한민국 통화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무정보의 기준시점이 되는 날 현재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2. 조문 관계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8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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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8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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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