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83조 (외국기업의 서류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87조
에 따라 외국기업이 제출하는 서류 등은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첨부 서류 등을
영
어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국어 요약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규정
제87조
에 따라 외국기업이 제출하는 서류 등에 기재하는 내용 중 금액에 관한 사항은 대한민국 통화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무정보의 기준시점이 되는 날 현재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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