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4조 (상장예비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상장예비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상장신청인은 상장주선인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1.거래소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유서 및 증빙서류
2.상장주선인의 소견서
3.그 밖에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거래소는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15일(영업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이하 "시장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소는 해당 상장신청인의 대표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1회 이상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9.>
③거래소는 제2항에 따른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일부터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상장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장신청인은 시장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다시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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