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4조 (상장예비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10조제1항

에 따라 상장예비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상장신청인은 상장주선인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1.1.
2.거래소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유서 및 증빙서류
3.2.
4.상장주선인의 소견서
5.3.
6.그 밖에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7.
8.거래소는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15일(영업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소는 해당 상장신청인의 대표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1회 이상 부여하여야 한다.
9.
10.거래소는 제2항에 따른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일부터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상장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장신청인은 시장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다시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

2. 조문 관계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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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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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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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