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29조 (신속이전기업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31조
제1항제3호바목2)에 따른 일평균 거래대금은 코넥스시장을 통한 1년 동안의 거래대금을 해당 종목의 매매거래일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다만, 해당 종목의 매매거래일수가 코넥스시장 매매거래일수의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본다.
②
규정
제31조
제1항제3호바목4)에 따른 기업 계속성 보고서는 별지 제10호의2 서식을 말한다.
③
규정
제31조
제1항제4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최근 1년 동안 금융 관련 법령이나 거래소
규정
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거래소의 제재(「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에 따른 통상의 과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2.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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