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29조 (신속이전기업에 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31조제1항제3호바목

2)에 따른 일평균 거래대금은 코넥스시장을 통한 1년 동안의 거래대금을 해당 종목의 매매거래일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다만, 해당 종목의 매매거래일수가 코넥스시장 매매거래일수의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본다.

규정 제31조제1항제3호바목

4)에 따른 기업 계속성 보고서는 별지 제10호의2 서식을 말한다.

규정 제31조제1항제4호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1.
2.최근 1년 동안 금융 관련 법령이나 거래소 규정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거래소의 제재(
3.「코넥스시장 공시규정」
4.에 따른 통상의 과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5.2.
6.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것
7.[전문개정
2022.4.29

]

2. 조문 관계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2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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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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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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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