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35조 (우회상장의 공표)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거래소는
규정 제38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우회상장 심사 결과의 최종 통지일이 더 늦은 경우에는 그 최종 통지일로 한다)부터 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대한 사업보고서의 법정 제출기한까지 증권정보단말기 등의 시세표에 “우회상장” 표시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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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 제33조제1항제1호가목
, 같은 조 제2항의 합병,
규정 제33조제1항제1호나목
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규정 제33조제1항제2호나목
의 현물출자에 따른 우회상장의 경우: 추가상장일(추가상장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권 발행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라 보통주식 상장법인의 구주와 교환하는 경우에는 주식교환일로 한다.
2.
규정 제33조제1항제1호다목
의 중요한 영업양수 또는
규정 제33조제1항제2호가목
의 중요한 자산양수에 따른 우회상장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른 날
가.
영업양수 또는 자산양수 완료일(영업양수 또는 자산양수 계약에 따른 이행이 완료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이후에 추가상장 또는 주식이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추가상장일 또는 주식이전에 관한 신고일의 다음 날
나.
추가상장일 또는 주식이전에 관한 신고일 이후에 영업양수 또는 자산양수에 따른 이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영업양수 또는 자산양수의 완료일의 다음 날
2. 조문 관계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3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코스닥시장 상장심사와 관련하여 기술성·시장성 에 대한 전문평가기관의 평가를 위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1조제5항 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2조제3항 에 따라 상장신청인이 속한 산업의 기술 분석 및 해당 상장신청인의 기술성·시장성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해 전문가회의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12.28 ]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43조제9항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소속부 지정 및 변경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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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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