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35조 (우회상장의 공표)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우회상장 심사 결과의 최종 통지일이 더 늦은 경우에는 그 최종 통지일로 한다)부터 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대한 사업보고서의 법정 제출기한까지 증권정보단말기 등의 시세표에 "우회상장" 표시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거래소는

규정

제38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우회상장 심사 결과의 최종 통지일이 더 늦은 경우에는 그 최종 통지일로 한다)부터 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대한 사업보고서의 법정 제출기한까지 증권정보단말기 등의 시세표에 "우회상장" 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 3. 17.>
1.1.
2.규정
3.제33조
4.제1항제1호가목, 같은 조 제2항의 합병,
5.규정
6.제33조
7.제1항제1호나목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8.규정
9.제33조
10.제1항제2호나목의 현물출자에 따른 우회상장의 경우: 추가상장일(추가상장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권 발행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라 보통주식 상장법인의 구주와 교환하는 경우에는 주식교환일로 한다.
11.2.
12.규정
13.제33조
14.제1항제1호다목의 중요한 영업양수 또는
15.규정
16.제33조
17.제1항제2호가목의 중요한 자산양수에 따른 우회상장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른 날
가.영업양수 또는 자산양수 완료일(영업양수 또는 자산양수 계약에 따른 이행이 완료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이후에 추가상장 또는 주식이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추가상장일 또는 주식이전에 관한 신고일의 다음 날
나.추가상장일 또는 주식이전에 관한 신고일 이후에 영업양수 또는 자산양수에 따른 이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영업양수 또는 자산양수의 완료일의 다음 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0개 펼치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0개 보기
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