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35조 (우회상장의 공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거래소는
규정
제38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우회상장 심사 결과의 최종 통지일이 더 늦은 경우에는 그 최종 통지일로 한다)부터 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대한 사업보고서의 법정 제출기한까지 증권정보단말기 등의 시세표에 "우회상장" 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 3. 17.>
1.1.
2.규정
3.제33조
4.제1항제1호가목, 같은 조 제2항의 합병,
5.규정
6.제33조
7.제1항제1호나목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8.규정
9.제33조
10.제1항제2호나목의 현물출자에 따른 우회상장의 경우: 추가상장일(추가상장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권 발행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라 보통주식 상장법인의 구주와 교환하는 경우에는 주식교환일로 한다.
11.2.
12.규정
13.제33조
14.제1항제1호다목의 중요한 영업양수 또는
15.규정
16.제33조
17.제1항제2호가목의 중요한 자산양수에 따른 우회상장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른 날
가.영업양수 또는 자산양수 완료일(영업양수 또는 자산양수 계약에 따른 이행이 완료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이후에 추가상장 또는 주식이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추가상장일 또는 주식이전에 관한 신고일의 다음 날
나.추가상장일 또는 주식이전에 관한 신고일 이후에 영업양수 또는 자산양수에 따른 이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영업양수 또는 자산양수의 완료일의 다음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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