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45조 (자산양수 등에 따른 의무보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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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4항에 따라 중요한 자산양수 또는 현물출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최대주주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보통주식 상장법인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주식등을 취득한 주권비상장법인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은 배정받은 주식등을 추가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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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49조

제4항에 따라 중요한 자산양수 또는 현물출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최대주주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보통주식 상장법인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주식등을 취득한 주권비상장법인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은 배정받은 주식등을 추가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1.보통주식 상장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으로부터 중요한 자산양수를 하고, 해당 자산양수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이후 6개월 이내에 해당 보통주식 상장법인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주식등을 주권비상장법인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이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식등을 취득하여 보통주식 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되거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이전 1년 전의 날부터 주식등의 발행일 이전에 보통주식 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다만, 양수하는 자산이 해당 주권비상장법인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2.보통주식 상장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주식에 대한 납입이 「

상법

」

제422조

에 따른 현물출자의 이행을 통해 이루어지고, 해당 주권비상장법인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이 주식등을 취득하여 보통주식 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되거나, 그 주식의 발행에 관한

공시규정

제6조

에 따른 신고일의 1년 이전부터 발행일 이전에 보통주식 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다만,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이 해당 주권비상장법인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이 아니고, 현물출자 가액이 보통주식 상장법인의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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