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4조 (외국지주회사 및 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의 판단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2조
제1항제25호 및 제26호에 따른 외국자회사의 주식가액 합계액과 외국지주회사 또는 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의 자산총액은 최근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최근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현재의 주식가액과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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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전문투자자제3조 · 무상증자 주식<개정 2022.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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