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56조 (파산신청 사유의 적용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53조제1항제11호 단서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1.
2.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관리종목 지정의 필요성이 낮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3.가.
4.파산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파산신청 채권액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5.공시규정 제2조제27항
6.의 대규모법인은 100분의 5로 한다) 미만이면서 20억원 미만인 경우
7.나.
8.보통주식 상장법인이 파산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파산신청 채권액의 합계액을 법원에 모두 공탁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9.2.
10.그 밖에 파산신청과 관련한 권리남용 여부, 채권·채무관계 등을 고려할 때 공익과 투자자보호를 해칠 우려가 적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5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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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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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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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