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56조 (파산신청 사유의 적용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제11호 단서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53조

제1항제11호 단서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관리종목 지정의 필요성이 낮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가.파산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파산신청 채권액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10(공시규정 제2조제27항의 대규모법인은 100분의 5로 한다) 미만이면서 20억원 미만인 경우
나.보통주식 상장법인이 파산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파산신청 채권액의 합계액을 법원에 모두 공탁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2.그 밖에 파산신청과 관련한 권리남용 여부, 채권·채무관계 등을 고려할 때 공익과 투자자보호를 해칠 우려가 적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0개 펼치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0개 보기
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