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8조 (의무보유 위반 시 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소는 위반 횟수마다 각 1년간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무보유 기간이 연장되는 주식등에는 해당 의무보유 대상자가 의무보유 중인 주식등, 제2항에 따라 명의를 변경하거나 재매입한 주식,

규정 제17조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사실상 매각한 주식등이 포함된다.

거래소는

규정 제17조제3항

에 따라 해당 법인 또는 최대주주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할 수 있다.

1.1.
2.타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보유하는 주식의 명의를 변경할 것
3.2.
4.타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보유하였던 주식 중 처분된 주식을 재매입할 것. 이 경우 처분된 수량의 주식을 재매입하되, 재매입하는 금액이 처분금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처분금액에 상당하는 수량의 주식을 매입하여야 한다.
5.3.
6.의무보유 대상 주식등을 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 하는 조치 등을 이행할 것

2. 조문 관계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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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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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