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8조 (의무보유 위반 시 조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7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소는 위반 횟수마다 각 1년간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무보유 기간이 연장되는 주식등에는 해당 의무보유 대상자가 의무보유 중인 주식등, 제2항에 따라 명의를 변경하거나 재매입한 주식,
규정
제17조
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사실상 매각한 주식등이 포함된다.
②거래소는
규정
제17조
제3항에 따라 해당 법인 또는 최대주주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할 수 있다.
1.타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보유하는 주식의 명의를 변경할 것
2.타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보유하였던 주식 중 처분된 주식을 재매입할 것. 이 경우 처분된 수량의 주식을 재매입하되, 재매입하는 금액이 처분금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처분금액에 상당하는 수량의 주식을 매입하여야 한다.
3.의무보유 대상 주식등을 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 하는 조치 등을 이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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