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68조 (외국주식등의 변경상장 및 추가상장 신청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65조
제1항에 따른 외국주식등의 변경·추가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는 별표 5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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