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26조 (형식적 심사요건의 적용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28조제1항제1호가목

1)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소액주주 총 소유주식 산정의 대상인 벤처금융·전문투자자(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의 소유주식 중 의결권 있는 보통주식 이외의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규정 제28조제1항제2호나목

6)나)에 따른 일평균 거래대금은 코넥스시장을 통한 1년 동안의 거래대금을 해당 종목의 매매거래일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다만, 해당 종목의 매매거래일수가 코넥스시장 매매거래일수의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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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28조제1항제5호

에 따른 1주의 액면가액은 100원, 200원, 500원, 1,000원, 2,500원, 5,000원으로 한다.

규정 제28조제2항제1호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출자지분”이란 보통주식인 신주(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의 권리행사로 전환되거나 발행되는 보통주식을 포함한다)를 인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신주에 대한 잉여금의 자본전입분을 포함한다.

규정 제28조제2항제2호 본문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장신청인을 말한다.

1.1.
2.「K-OTC시장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등록되거나 같은 규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기간이 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이 경과하였을 것
3.2.
4.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동안 「K-OTC시장 운영규정」 제49조제1항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을 것
5.3.
6.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동안의 거래량을 상장예비심사신청 시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 산정한 연간회전율이 100분의 5 이상일 것

2. 조문 관계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2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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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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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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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