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26조 (형식적 심사요건의 적용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28조제1항제1호가목
1)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소액주주 총 소유주식 산정의 대상인 벤처금융·전문투자자(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의 소유주식 중 의결권 있는 보통주식 이외의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규정 제28조제1항제2호나목
6)나)에 따른 일평균 거래대금은 코넥스시장을 통한 1년 동안의 거래대금을 해당 종목의 매매거래일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다만, 해당 종목의 매매거래일수가 코넥스시장 매매거래일수의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
③
규정 제28조제1항제5호
에 따른 1주의 액면가액은 100원, 200원, 500원, 1,000원, 2,500원, 5,000원으로 한다.
④
규정 제28조제2항제1호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출자지분”이란 보통주식인 신주(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의 권리행사로 전환되거나 발행되는 보통주식을 포함한다)를 인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신주에 대한 잉여금의 자본전입분을 포함한다.
⑤
규정 제28조제2항제2호 본문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장신청인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2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코스닥시장 상장심사와 관련하여 기술성·시장성 에 대한 전문평가기관의 평가를 위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1조제5항 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2조제3항 에 따라 상장신청인이 속한 산업의 기술 분석 및 해당 상장신청인의 기술성·시장성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해 전문가회의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12.28 ]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43조제9항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소속부 지정 및 변경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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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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