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26조 (형식적 심사요건의 적용방법)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28조
제1항제1호가목1)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소액주주 총 소유주식 산정의 대상인 벤처금융·전문투자자(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의 소유주식 중 의결권 있는 보통주식 이외의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규정
제28조
제1항제2호가목1)에서 "세칙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심사청구 전 거래소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종류주식의 전환에 따른 금융상품 관련 평가손실이 별지 제43호의 서식으로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은 별지 제43호 서식의 금융상품 관련 평가손실 확인서에 따른 조정된 재무내용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③
규정
제28조
제1항제2호나목6)나)에 따른 일평균 거래대금은 코넥스시장을 통한 1년 동안의 거래대금을 해당 종목의 매매거래일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다만, 해당 종목의 매매거래일수가 코넥스시장 매매거래일수의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본다.
④
규정
제28조
제1항제5호에 따른 1주의 액면가액은 100원, 200원, 500원, 1,000원, 2,500원, 5,000원으로 한다.
⑤
규정
제28조
제2항제1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출자지분"이란 보통주식인 신주(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의 권리행사로 전환되거나 발행되는 보통주식을 포함한다)를 인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신주에 대한 잉여금의 자본전입분을 포함한다.
⑥
규정
제28조
제2항제2호 본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장신청인을 말한다.
규정
제14조
에 따라 지정된 기간이 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이 경과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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