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57조 (관리종목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53조제4항 전단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1.
2.규정 제53조제1항제7호
3.의 지배구조 미달 사유
4.2.
5.규정 제53조제1항제9호
6.의 주식분산 미달 사유
7.3.
8.규정 제53조제1항제10호
9.의 회생절차개시신청 사유
10.4.
11.규정 제53조제1항제11호
12.의 파산신청 사유
13.
14.거래소는
15.규정 제53조제4항
16.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영업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확정하여야 한다.
17.
18.제2항에 따른 심의·의결로 이의신청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인용을 결정한 날부터 관리종목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다만,
19.규정 제54조제1항
20.에 따른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정일부터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2. 조문 관계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5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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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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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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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