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57조 (관리종목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53조
제4항 전단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1.
2.규정
3.제53조
4.제1항제7호의 지배구조 미달 사유
5.2.
6.규정
7.제53조
8.제1항제9호의 주식분산 미달 사유
9.3.
10.규정
11.제53조
12.제1항제10호의 회생절차개시신청 사유
13.4.
14.규정
15.제53조
16.제1항제11호의 파산신청 사유
②거래소는
규정
제53조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영업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확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심의·의결로 이의신청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인용을 결정한 날부터 관리종목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다만,
규정
제54조
제1항에 따른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정일부터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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