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73조 (기업인수목적회사주식의 상장폐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73조
제1항 단서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61조제1항제3호다목의 사유를 말한다.
②
규정
제73조
제2항제9호가목4)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1.
2.법시행령
3.제6조
4.제4항제14호다목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2.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주주등(제1호의 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인 회사
가.제1호의 금융투자업자(해당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으로서 해당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설립·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나.제2호의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 주주등(해당 주주등이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하며, 개인인 경우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다.해당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임직원(임직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4.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회사
5.제1호의 금융투자업자 또는 제2호의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 주주등(해당 주주등이 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주주 및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계열회사(이하 이 조에서 "계열회사"라 한다)
6.해당 기업인수목적회사, 제1호의 금융투자업자 또는 제2호의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 주주등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을 겸직하였던 법인
③제2항제4호의 소유주식 수에는 다음 각 호의 주식 수를 포함한다.
1.주식등의 권리행사 등으로 발행될 수 있는 주식 수
2.제2항제1호의 금융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소유하는 주식 수
3.제2항제2호의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 주주등의 계열회사가 소유하는 주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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