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73조 (기업인수목적회사주식의 상장폐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73조제1항 단서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61조제1항제3호다목의 사유를 말한다.

규정 제73조제2항제9호가목

4)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1.
2.법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다목
3.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4.2.
5.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주주등(제1호의 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6.3.
7.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8.법 제9조제1항
9.에 따른 대주주인 회사
10.가.
11.제1호의 금융투자업자(해당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으로서 해당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설립·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12.나.
13.제2호의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 주주등(해당 주주등이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하며, 개인인 경우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14.다.
15.해당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임직원(임직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16.4.
17.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회사
18.5.
19.제1호의 금융투자업자 또는 제2호의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 주주등(해당 주주등이 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주주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이하 이 조에서 “계열회사”라 한다)
20.6.
21.해당 기업인수목적회사, 제1호의 금융투자업자 또는 제2호의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 주주등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을 겸직하였던 법인
22.

제2항제4호의 소유주식 수에는 다음 각 호의 주식 수를 포함한다.

1.1.
2.주식등의 권리행사 등으로 발행될 수 있는 주식 수
3.2.
4.제2항제1호의 금융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소유하는 주식 수
5.3.
6.제2항제2호의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 주주등의 계열회사가 소유하는 주식 수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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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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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7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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