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7조 (의무보유의 예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16조제1항제2호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수·합병 등을 말한다.

1.<개정
2022.12.9

>

1.

기술 향상, 품질 개선, 원가 절감 및 능률 증진을 위한 경우

2.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금액이 과다하거나 위험분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전문 경영인의 영입 등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4.

거래 조건의 합리화를 위한 경우

5.

그 밖에 기업의 인수나 합병 등으로 인한 기대효과가 최대주주등의 지분 매각을 금지하는 효과보다 크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거래소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의 해당 여부를 심사하는 경우

법시행령 제176조의5제8항

에 따른 외부평가기관의 경영 진단에 관한 소견서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거래소는

규정 제16조제1항제1호·제2호

에 따라 최대주주등에 대한 의무보유의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 그 내용을 시장안내 사항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9

>

규정 제16조제1항제3호

에서 “그 밖에 의무보유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상장신청인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또는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의 물적분할로 설립된 경우로서 상장신청인의 모회사(

「상법」 제342조의2제1항

에 따른 모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주주 보호 방안 등에 따라 모회사의 주주가 주식등을 취득하는 것으로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2.12.9

>

규정 제16조제2항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된 주식등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거래소의 승인을 받지 않을 수 있다.

1.1.
2.액면분할 또는 액면병합에 따라 신주로 교환하기 위한 경우
3.2.
4.회사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에 따라 합병신주 등으로 교환하기 위한 경우
5.3.
6.전환주식, 전환사채, 상환주식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를 포함한다)의 권리행사를 위한 경우
7.4.
8.전환주식, 전환사채, 상환주식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상환을 위한 경우
9.5.
10.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른 목적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금융기관 또는
11.법 제9조제17항제3호
12.의 증권금융회사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기 위한 경우
13.가.
14.발행회사(기업인수목적회사는 제외한다)의 경영에 필요한 자금마련을 위한 대출
15.나.
16.발행회사의 유상증자(일반공모증자 또는 제3자 배정 방식의 증자는 제외한다)에 참여하기 위한 납입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
17.6.
18.제5호에 따라 설정된 질권을 변경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19.7.
20.그 밖에 법령상 의무의 이행 등을 위하여 주식등의 인출, 질권 설정·말소 등이 불가피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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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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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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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