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7조 (의무보유의 예외 등)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6조
제1항제2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수·합병 등을 말한다.
영
입 등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법시행령
제176조의5
제8항에 따른 외부평가기관의 경영 진단에 관한 소견서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규정
제16조
제1항제1호·제2호에 따라 최대주주등에 대한 의무보유의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 그 내용을 시장안내 사항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④
규정
제16조
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의무보유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상장신청인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또는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의 물적분할로 설립된 경우로서 상장신청인의 모회사(「
상법
」
제342조의2
제1항에 따른 모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주주 보호 방안 등에 따라 모회사의 주주가 주식등을 취득하는 것으로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규정
제16조
제2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된 주식등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거래소의 승인을 받지 않을 수 있다.
법
제9조
제17항제3호의 증권금융회사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기 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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