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5조 (적격 해외증권시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제33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해외증권시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시장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2조

제1항제33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해외증권시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시장을 말한다.

1.뉴욕증권거래소(New York Stock Exchange)
2.나스닥증권시장(NASDAQ Stock Market)
3.유로넥스트(Euronext)
4.동경증권거래소(Tokyo Stock Exchange)
5.런던증권거래소(London Stock Exchange)
6.독일거래소(Deutsche Börse)
7.홍콩거래소(Hong Kong Exchanges and Clearing)
8.싱가포르거래소(Singapore Exchange)
9.호주증권거래소(Australian Securities Exchange)
10.토론토증권거래소(Toronto Stock Exchange)
11.그 밖에 시장의 안정성·유동성·투명성 등을 고려하여 거래소가 인정하는 해외증권시장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0개 펼치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0개 보기
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