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5조 (적격 해외증권시장)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2조제1항제33호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해외증권시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시장을 말한다.

1.1.
2.뉴욕증권거래소(New York Stock Exchange)
3.2.
4.나스닥증권시장(NASDAQ Stock Market)
5.3.
6.유로넥스트(Euronext)
7.4.
8.동경증권거래소(Tokyo Stock Exchange)
9.5.
10.런던증권거래소(London Stock Exchange)
11.6.
12.독일거래소(Deutsche Börse)
13.7.
14.홍콩거래소(Hong Kong Exchanges and Clearing)
15.8.
16.싱가포르거래소(Singapore Exchange)
17.9.
18.호주증권거래소(Australian Securities Exchange)
19.10.
20.토론토증권거래소(Toronto Stock Exchange)
21.11.
22.그 밖에 시장의 안정성·유동성·투명성 등을 고려하여 거래소가 인정하는 해외증권시장

2. 조문 관계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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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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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