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조(측량ㆍ검사 또는 서류 등 열람)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농어촌정비사업에 관하여 토지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 등에 들어가서 측량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다만, 토지와 연안해수면의 점유자(「수산업법」 제7조제1항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9.8.27, 2020.2.11, 2022.1.11>
1.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무원
2.한국농어촌공사의 임직원
3.「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어촌계의 임직원이나 그 위탁을 받은 자
4.환지 업무를 수행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자
②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제1항에 따른 행위로 손실이 생겼을 때에는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일반적으로 생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1>
④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사업에 관한 토지 및 연안해수면을 관할하는 등기소, 세무관서 또는 시ㆍ군ㆍ구ㆍ읍ㆍ면ㆍ동의 사무소에서 필요한 서류, 장부 또는 도면을 무료로 열람 또는 복사하거나 등본ㆍ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4.12, 2020.2.11>
⑤제4항에 따라 도서의 열람이나 복사 또는 등본ㆍ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청구를 받은 때에는 해당 관서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4.12, 202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