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조성 등)
①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제10호바목, 자목 및 차목에 따른 빈집 정비와 농어촌 주택 개량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이하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7>
②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운용 등에 관한 계획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농어촌주택개량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7, 2020.2.11>
1.제2조제10호자목 및 차목의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
2.농어촌 주택의 개량을 희망하는 자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
3.농어촌 주택의 품질관리에 드는 경비
4.제65조의5에 따른 빈집 철거 비용 및 보상비
5.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드는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