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67조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조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및 한계농지 등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정비ㆍ개발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이고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조문 요약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운용 등에 관한 계획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조성 등농어촌주택개량자금농어촌주택차목빈집개량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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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제10호바목, 자목 및 차목에 따른 빈집 정비와 농어촌 주택 개량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이하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7>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운용 등에 관한 계획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7, 2020.2.11>
1.제2조제10호자목 및 차목의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
2.농어촌 주택의 개량을 희망하는 자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
3.농어촌 주택의 품질관리에 드는 경비
4.제65조의5에 따른 빈집 철거 비용 및 보상비
5.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드는 경비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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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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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촌정비법 제6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운용 등에 관한 계획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농어촌정비법 제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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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