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89조 (사업장 폐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및 한계농지 등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정비ㆍ개발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이고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다음 각 호(제8호는 농어촌민박사업자만 해당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장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7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폐쇄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2020.2.11, 2021.4.13>
1.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2.관광농원과 주말농원에 재배작물을 1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
3.제81조제2항에 따른 규모나 시설 기준을 위반한 경우
4.제83조제2항에 따른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관광농원을 개발한 경우
4의2. 제86조의4를 위반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
5.제87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관광농원사업을 양도ㆍ양수한 경우
6.제88조에 따른 시설 및 운영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사업정지기간에 사업을 한 경우
8.「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9.농어촌민박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②제1항 각 호를 위반하여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후 6개월(제4호의2 또는 제8호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폐쇄명령이 이루어진 장소에서 해당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이나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다. <개정 2019.12.10, 2021.4.13>
③제1항제4호의2 또는 제8호를 위반하여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폐쇄명령을 받은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다. <신설 2019.12.10, 2021.4.13>
④제1항에 따른 사업장 폐쇄명령 및 사업정지의 세부 기준은 그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9.12.10>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및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사업장을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1.해당 사업장의 간판, 그 밖의 사업 표지물의 제거
2.해당 사업장이 위법한 사업장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3.사업장 운영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제3호에 따른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 또는 대리인이 해당 사업장을 폐쇄할 것을 약속하는 경우 및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5항제2호에 따른 게시물 등의 제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12.10>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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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농어촌정비법 제72조농어촌산업 육성ㆍ지원
- 함께 인용농어촌정비법 제83조관광농원의 개발
- 함께 인용농어촌정비법 제90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 조문 인용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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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법령해석 · 1건
가평군 -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농어촌민박사업으로 신고한 주택에 1년 미만의 영업하지 않는 기간 동안 거주하지 않고 있는 경우 개선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농어촌정비법」 제88조 등 관련)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농어촌민박사업으로 신고한 주택에서 영업을 하지 않는 기간이 1년 미만이고, 그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있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농어촌정비법」 제88조에 따라 그 주택에 거주하거나 폐업신고를 하도록 개선을 명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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