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조(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의 승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8.12.24>
1.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2.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3.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시설ㆍ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종전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8.12.24>
1.「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매
3.「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광농원은 제83조제1항에 따른 자만 종전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8.12.24>
④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종전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