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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농어촌정비법 · 제107조

농어촌정비법 제107조 · 다른 법령의 적용 특례

농어촌정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7조(다른 법령의 적용 특례) 이 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4>

1.「농어촌도로 정비법」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의 정비, 도로기본계획의 수립 및 도로정비계획의 수립
2.「하천법」 제37조 및 제50조에 따른 점용료등의 징수
3.「도로법」 제66조에 따른 점용료의 징수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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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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