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107조 (다른 법령의 적용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및 한계농지 등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정비ㆍ개발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이고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1. 공식 조문 원문
제107조(다른 법령의 적용 특례) 이 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4>
1.「농어촌도로 정비법」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의 정비, 도로기본계획의 수립 및 도로정비계획의 수립
2.「하천법」 제37조 및 제50조에 따른 점용료등의 징수
3.「도로법」 제66조에 따른 점용료의 징수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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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산지관리법 제39조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 함께 인용농어촌정비법 제114조준공검사 및 준공인가
- 함께 인용농어촌도로법 제5조도로의 정비
- 함께 인용도로법 제41조접도구역에 있는 토지의 매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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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농지 안의 농로 및 밭두렁의 절ㆍ성토 비탈면 또는 농작물을 실제로 재배하는 비탈면이 「산지관리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복구의무 면제 대상인지 여부 등(「산지관리법」 제39조 및 「농어촌정비법」 제114조
지목이 변경되지 않은 개간농지의 농로·밭두렁 비탈면은 복구의무 면제 대상이 아니며, 별도로 복구설계서 승인과 복구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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