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54조 (생활환경정비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및 한계농지 등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정비ㆍ개발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이고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조문 요약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생활환경정비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생활환경정비계획의 수립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생활환경정비계획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ㆍ도지사대통령령승인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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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으면 5년마다 생활환경정비계획을 세워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생활환경정비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생활환경정비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12.20>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정비계획을 변경하려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 및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활환경정비계획 수립 또는 제101조에 따른 농어촌마을정비계획 수립의 전 과정을 총괄 진행ㆍ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농어촌계획 및 농어촌지역개발 분야의 전문가를 생활환경정비 총괄계획가로 위촉할 수 있다.
제5항에 따른 생활환경정비 총괄계획가의 자격 요건, 업무 범위,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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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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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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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촌정비법 제5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생활환경정비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농어촌정비법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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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