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11조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및 한계농지 등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정비ㆍ개발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이고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 제9조제3항에 따라 동의를 받아야 하는 자는 그 사업 시행지역의 토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이하 "토지등 소유자"라 한다)로 한다.
1.농업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토지의 소유자
2.농업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기 위하여 토지에 소유권 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가지고 있는 자
3.농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토지의 소유자
4.농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기 위하여 토지에 소유권 외의 물권을 가지고 있는 자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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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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