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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농어촌정비법 · 제11조

농어촌정비법 제11조 ·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

농어촌정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 제9조제3항에 따라 동의를 받아야 하는 자는 그 사업 시행지역의 토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이하 "토지등 소유자"라 한다)로 한다.

1.농업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토지의 소유자
2.농업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기 위하여 토지에 소유권 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가지고 있는 자
3.농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토지의 소유자
4.농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기 위하여 토지에 소유권 외의 물권을 가지고 있는 자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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