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농어촌정비법 · 제103조

농어촌정비법 제103조 · 마을정비구역 지정의 제안

농어촌정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3조(마을정비구역 지정의 제안)

제5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마을정비구역에서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마을정비계획서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마을정비사업 제안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마을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제안 내용이 타당하여 마을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01조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마을정비구역 지정의 제안자에게 마을정비계획 수립 및 마을정비구역 지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