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조(부처 간 협조체제 유지)
①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촌정비사업 시행계획 중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사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촌 구조개선을 위한 각종 사업이 마을정비구역에 우선적으로 연계 투자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개정 2013.3.23>
제124조(부처 간 협조체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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