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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농어촌정비법 · 제100조

농어촌정비법 제100조 · 한계농지등의 매매 등

농어촌정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0조(한계농지등의 매매 등)

제96조에 따라 지정된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시행자가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농지를 매입할 경우에는 「농지법」 제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한계농지등과 그 밖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ㆍ매도하거나 제96조에 따라 개발하여 매도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매도할 때에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에 따라 전업농 육성 대상자 및 농업법인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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