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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농어촌정비법 · 제95조

농어촌정비법 제95조 · 신청에 의한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지정

농어촌정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5조(신청에 의한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지정)

제94조에 따라 고시된 한계농지등 정비지구가 아닌 지역에 있는 한계농지등을 정비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4조에 따라 한계농지등 정비지구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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