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86조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및 한계농지 등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정비ㆍ개발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이고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내용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②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0.2.11>
1.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일 것
2.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을 것(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주택을 상속받은 자는 제외한다)
3.신고자가 거주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4.신고자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단독주택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항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농어촌민박사업을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20.2.11>
1.관할 시ㆍ군ㆍ구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임차하여 농어촌민박을 2년 이상 계속해서 운영하였고, 제89조에 따른 사업장 폐쇄 또는 1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자
2.농어촌민박을 신고하고자 하는 관할 시ㆍ군ㆍ구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였으며, 임차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촌민박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2020.2.11>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1.15, 2020.2.11>
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신설 2020.2.11>
⑦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0.2.11>
⑧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9.1.15, 2020.2.11>
⑨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1.15, 2020.2.1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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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농어촌민박사업의 요건 및 규모 기준의 의미(「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 등 관련)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상 농어촌민박사업 규모기준인 '주택 연면적'은 이용하려는 단독주택 1개 동의 연면적을 뜻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6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농업진흥지역 등이 아닌 농림지역에 설치된 농어업인 주택으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지 여부(「농어촌정비법」 제86조 등 관련)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농림지역의 농어업인 주택 일부로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6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가평군 -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농어촌민박사업으로 신고한 주택에 1년 미만의 영업하지 않는 기간 동안 거주하지 않고 있는 경우 개선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농어촌정비법」 제88조 등 관련)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영업하지 않는 기간이 1년 미만이고 그 기간 거주하지 않아도 개선명령을 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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