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104조 (주민 등의 의견 청취)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및 한계농지 등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정비ㆍ개발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이고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제94조 또는 제95조에 따른 한계농지등 정비지구, 제101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제3장부터 제7장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어촌정비사업의 계획을 세우려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농어촌정비사업의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의 기밀사항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의견을 듣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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