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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농어촌정비법 · 제104조

농어촌정비법 제104조 · 주민 등의 의견 청취

농어촌정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4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제94조 또는 제95조에 따른 한계농지등 정비지구, 제101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제3장부터 제7장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어촌정비사업의 계획을 세우려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농어촌정비사업의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의 기밀사항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의견을 듣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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