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55조 (생활환경정비계획의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및 한계농지 등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정비ㆍ개발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이고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1. 공식 조문 원문
제55조(생활환경정비계획의 내용) 생활환경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2.17>
1.생활환경정비사업의 목적과 기본방향
2.성과 목표 및 지표
3.농어촌마을의 건설ㆍ재개발ㆍ정비 등 개발에 관한 사항
4.빈집 정비에 관한 사항
5.치산녹화 등 국토보전시설의 정비ㆍ확충에 관한 사항
6.농어촌 주택의 개량에 관한 사항(제2조제10호차목에 따른 슬레이트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사업을 포함한다)
7.도로, 상ㆍ하수도, 오ㆍ폐수처리시설 등 생활환경기반시설의 정비ㆍ확충에 관한 사항
8.교육ㆍ문화ㆍ복지 시설의 정비ㆍ확충에 관한 사항
9.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 농공단지 등 농어촌산업 육성 및 다른 지역개발사업과 연계한 생활환경의 정비ㆍ확충에 관한 사항
10.농어촌 용수 및 배수 시설의 정비ㆍ개발
11.농어촌마을 경관 및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12.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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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농어촌정비법 제15조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 등
- 함께 인용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농어촌정비법 제3조자원 조사
- 함께 인용농어촌정비법 제56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
- 조문 인용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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