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생활환경정비계획의 내용) 생활환경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2.17>
1.생활환경정비사업의 목적과 기본방향
2.성과 목표 및 지표
3.농어촌마을의 건설ㆍ재개발ㆍ정비 등 개발에 관한 사항
4.빈집 정비에 관한 사항
5.치산녹화 등 국토보전시설의 정비ㆍ확충에 관한 사항
6.농어촌 주택의 개량에 관한 사항(제2조제10호차목에 따른 슬레이트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사업을 포함한다)
7.도로, 상ㆍ하수도, 오ㆍ폐수처리시설 등 생활환경기반시설의 정비ㆍ확충에 관한 사항
8.교육ㆍ문화ㆍ복지 시설의 정비ㆍ확충에 관한 사항
9.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 농공단지 등 농어촌산업 육성 및 다른 지역개발사업과 연계한 생활환경의 정비ㆍ확충에 관한 사항
10.농어촌 용수 및 배수 시설의 정비ㆍ개발
11.농어촌마을 경관 및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12.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