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15조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및 한계농지 등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정비ㆍ개발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이고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조문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용수의 효율적인 개발ㆍ이용 및 보전 등을 위하여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용수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며, 수질을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농어촌용수구역을 설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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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용수의 효율적인 개발ㆍ이용 및 보전 등을 위하여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용수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며, 수질을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농어촌용수구역을 설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농어촌용수구역을 설정하면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 고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의 시ㆍ도 관할 구역이 포함되는 농어촌용수구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다. <개정 2013.3.23>
④제1항에 따른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의 수립ㆍ추진과 제2항에 따른 농어촌용수구역의 설정ㆍ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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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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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3건
학교 구내 기숙사에 대하여 농특세 비과세를 배제할 수 있는지
학교 구내 기숙사에 감면규정이 신설되었다는 이유로 학교 감면규정 적용을 배제할 수 없어 취득세감면분 농특세 부과를 인정하지 않은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478 제15조 인용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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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촌정비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용수의 효율적인 개발ㆍ이용 및 보전 등을 위하여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용수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며, 수질을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농어촌용수구역을 설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농어촌정비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3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제12조 · 농지의 규모 확대 및 집단화 추진제13조 · 매립, 간척 또는 개간의 효율적 시행제14조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의 관리와 처분제14의2조 · 간척지 조성 중인 토지의 임시 사용
이 법 전체 목차 155개 보기제15조 ·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 등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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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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