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51조 (지료 등의 청구 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및 한계농지 등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정비ㆍ개발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이고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1. 공식 조문 원문
제51조(지료 등의 청구 기한) 환지계획 또는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의 인가를 고시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제50조제2항의 경우 외에는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료 등의 감액ㆍ반환 또는 증액의 청구, 권리의 포기 또는 계약의 해지 청구를 할 수 없고, 지역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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