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지료 등의 청구 기한) 환지계획 또는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의 인가를 고시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제50조제2항의 경우 외에는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료 등의 감액ㆍ반환 또는 증액의 청구, 권리의 포기 또는 계약의 해지 청구를 할 수 없고, 지역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농어촌정비법 제51조 · 지료 등의 청구 기한
농어촌정비법
시행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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