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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농어촌정비법 · 제65의3조

농어촌정비법 제65의3조 · 특정빈집에 대한 신고 및 확인ㆍ조사

농어촌정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5조의3(특정빈집에 대한 신고 및 확인ㆍ조사)

누구든지 빈집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빈집(이하 "특정빈집"이라 한다)으로 인식한 경우 이를 해당 빈집이 소재한 지역의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의 절차나 방법 등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따른다.
1.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2.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경우
3.관리가 적절히 되지 아니하여 현저히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경우
4.주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방치하기에는 부적절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빈집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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