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의3(특정빈집에 대한 신고 및 확인ㆍ조사)
①누구든지 빈집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빈집(이하 "특정빈집"이라 한다)으로 인식한 경우 이를 해당 빈집이 소재한 지역의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의 절차나 방법 등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따른다.
1.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2.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경우
3.관리가 적절히 되지 아니하여 현저히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경우
4.주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방치하기에는 부적절한 경우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빈집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