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13조 (매립, 간척 또는 개간의 효율적 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및 한계농지 등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정비ㆍ개발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이고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업이나 수산업을 주목적으로 매립사업이나 간척사업을 하는 자는 농지, 초지, 농어촌용수시설, 농어촌도로, 농어촌마을, 영농편익시설, 농공단지 및 하수ㆍ배수ㆍ퇴적토(堆積土) 처리시설 등 종합적인 토지 이용계획을 세워야 한다.
②농업이나 수산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매립사업이나 간척사업으로 조성하는 농지는 기계화 영농이나 영농 규모 확대에 적합하도록 개발하여야 한다.
③농업이나 수산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매립사업이나 간척사업의 면허ㆍ인가 및 고시 등에 관하여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개정 2010.4.15>
④국가는 농지를 늘리기 위하여 필요하면 개간 대상 지역의 조사ㆍ결정 및 고시 등 농지 개발과 관련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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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제9조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등제10조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제11조 ·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제12조 · 농지의 규모 확대 및 집단화 추진
이 법 전체 목차 155개 보기제13조 · 매립, 간척 또는 개간의 효율적 시행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의 관리와 처분제14조의2 · 간척지 조성 중인 토지의 임시 사용제15조 ·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 등제15조의2 · 도서지역 등의 농어촌용수 실태조사 등제16조 · 국가 등이 시행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와 이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