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105조 (사업지역ㆍ지구의 고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및 한계농지 등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정비ㆍ개발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이고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1. 공식 조문 원문
제105조(사업지역ㆍ지구의 고시 등) 제9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이 승인된 지역,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제94조 또는 제95조에 따른 한계농지등 정비지구, 제101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그 지역ㆍ구역ㆍ단지ㆍ지구(이하 "지역ㆍ지구등"이라 한다)의 지형도면 고시, 주민 의견 청취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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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농어촌정비법 제82조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개발
- 함께 인용농어촌정비법 제117조지정 해제
- 함께 인용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72조농어촌관광휴양지 개발계획의 승인 등
- 함께 인용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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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지정 해제의 기준인 “사업 시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농어촌정비법」 제117조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 승인 신청은 농어촌정비법 제1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으로 볼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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