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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농어촌정비법 · 제121조

농어촌정비법 제121조 · 토지 이동의 신청 특례

농어촌정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1조(토지 이동의 신청 특례)

환지 처분에 뒤따라 생기는 토지 이동(異動) 등에 관하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부터 제8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는 환지 처분이 뒤따르는 농어촌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 준공 후 지체 없이 확정측량을 하고 분할 절차를 밟아야 하며, 토지분할에 관하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적용한다. <개정 2014.6.3>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토지의 이동이 있는 때에는 그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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