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121조 (토지 이동의 신청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및 한계농지 등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정비ㆍ개발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이고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조문 요약

환지 처분에 뒤따라 생기는 토지 이동(異動) 등에 관하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부터 제8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토지 이동의 신청 특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농어촌정비사업토지공간정보시행자이동환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환지 처분에 뒤따라 생기는 토지 이동(異動) 등에 관하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부터 제8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는 환지 처분이 뒤따르는 농어촌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 준공 후 지체 없이 확정측량을 하고 분할 절차를 밟아야 하며, 토지분할에 관하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적용한다. <개정 2014.6.3>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토지의 이동이 있는 때에는 그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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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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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촌정비법 제1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환지 처분에 뒤따라 생기는 토지 이동(異動) 등에 관하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부터 제8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농어촌정비법 제1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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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