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기본방침)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생활환경정비사업의 방향 및 정책 시행의 지침이 되는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기본방침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3.3.23>
②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기본방침은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개정 2011.4.14>
제53조(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기본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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