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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농어촌정비법 · 제133조

농어촌정비법 제133조 · 이행강제금

농어촌정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3조(이행강제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5조의5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내에 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소유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치 명령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최초의 조치 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조치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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