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29조 (환지사의 결격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및 한계농지 등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정비ㆍ개발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이고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환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환지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4.3.18>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환지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3.환지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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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농어촌정비법 제16조국가 등이 시행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와 이관
- 함께 인용농어촌정비법 제17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 함께 인용농어촌정비법 제19조안전관리 교육
- 함께 인용농어촌정비법 제20조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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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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