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130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및 한계농지 등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정비ㆍ개발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이고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2020.2.11>
1.제18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상 주요 부분을 손괴하여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지장을 준 자
2.제18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허락 없이 수문을 조작하거나 용수를 인수함으로써 농어촌용수의 이용ㆍ관리에 지장을 준 자
3.제64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자
②제70조를 위반하여 조성용지를 전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8조제3항제3호를 위반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15, 2019.12.10, 2020.2.11, 2021.4.13>
1.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환지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자
2.제28조제4항을 위반하여 환지사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또는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자
3.제85조제2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한 자
4.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5조제2항 전단 또는 제8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고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하거나 농어촌민박사업을 한 자
5.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임차한 주택에서 농어촌민박을 적법하게 신고하고 2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촌민박사업을 운영하지 아니한 자
6.제86조의3을 위반하여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7.제87조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양도ㆍ양수 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8.제89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 중에 사업을 하거나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사업을 한 자
9.제89조제5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붙인 게시물ㆍ봉인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거하거나 손상한 자
10.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11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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