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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농어촌정비법 · 제49조

농어촌정비법 제49조 · 권리의 포기나 계약해지

농어촌정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9조(권리의 포기나 계약해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지상권이나 지역권을 설정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를 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지상권자, 지역권자, 임차인 또는 사용대차의 차용인은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그 권리자는 해당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권리의 포기나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생길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한 경우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소유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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