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57조 (마을정비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및 한계농지 등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정비ㆍ개발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이고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조문 요약
마을정비구역에서 제2조제10호가목 및 나목의 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마을정비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마을정비조합을 해산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마을정비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추진위원회마을정비조합시장ㆍ군수ㆍ구청장마을정비구역설립받아농림축산식품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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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마을정비구역에서 제2조제10호가목 및 나목의 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마을정비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마을정비조합을 해산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에 따라 마을정비조합을 설립하려면 마을정비구역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와 지상권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을정비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③마을정비조합의 설립방법 및 설립절차, 구성원의 자격기준과 운영 및 관리, 추진위원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마을정비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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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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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법령해석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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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촌정비법 제5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마을정비구역에서 제2조제10호가목 및 나목의 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마을정비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마을정비조합을 해산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농어촌정비법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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