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116조 (허가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및 한계농지 등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정비ㆍ개발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이고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조문 요약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허가 취소 등농림축산식품부장관인가ㆍ허가ㆍ승인지방자치단체처분해양수산부장관과농림축산식품부령농어촌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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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ㆍ원상회복의 조치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
가.제26조제1항ㆍ제43조제2항ㆍ제57조제1항에 따른 인가
나.제23조제1항ㆍ제1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다.제9조제7항ㆍ제14조제2항ㆍ제24조제1항ㆍ제54조제1항ㆍ제57조제2항ㆍ제59조제2항ㆍ제78조제1항ㆍ제82조제2항ㆍ제83조제2항 또는 제96조제2항에 따른 승인
라.제95조제2항ㆍ제101조제4항에 따른 지정
2.사정이 바뀌어 농어촌정비사업을 계속 시행하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제9조제8항ㆍ제61조ㆍ제82조제2항ㆍ제83조제2항 또는 제96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행계획이나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거나 처분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요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12.20>
제1항에 따른 허가 취소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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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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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촌정비법 제1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농어촌정비법 제1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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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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