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의8(빈집우선정비구역 내 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제56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제2조제10호바목에 따른 빈집의 정비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가 빈집우선정비구역 내 빈집을 개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 해당 빈집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지나 건축물이 법령에 맞지 아니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대하여 기존 빈집의 범위에서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를 말하며, 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1.「건축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기준
2.「건축법」 제46조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
3.「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의 산정기준
4.「건축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의 산정기준
5.「건축법」 제58조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기준
6.「건축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7.「민법」 제242조에 따른 건축물과 경계선 간의 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