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59조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및 한계농지 등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정비ㆍ개발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이고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려면 제54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계획, 제58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 제101조에 따른 농어촌마을정비계획에 따라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세울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따라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②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 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세워 사업을 시행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외의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세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제2조제10호가목 및 나목의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세우거나 이를 승인하는 경우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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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농어촌정비법 제16조국가 등이 시행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와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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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농어촌정비법 제18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
- 조문 인용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7조
- 조문 인용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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