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26조 (환지계획의 인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3-10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및 한계농지 등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정비ㆍ개발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이고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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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공사를 준공한 후 그 사업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 대한 환지계획을 세워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혜면적이 3천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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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공사를 준공한 후 그 사업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 대한 환지계획을 세워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혜면적이 3천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면 환지계획의 개요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14일 이상 공고하고 그 구역의 토지등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하며, 토지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공고된 환지계획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그 환지계획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공고가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이의신청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적합성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재정(裁定)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시행하거나 제1항 단서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가하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거나 제4항에 따라 재정을 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환지계획 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인가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등기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⑦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인가받은 환지계획을 정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사업 시행자가 정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인가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1.타인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주소ㆍ성명ㆍ지번(地番) 및 지목(地目) 등 단순한 기재 사항의 착오 및 누락
2.타인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종전 토지의 소유권 변경, 소유권 외의 권리 및 처분 제한의 변경 또는 설정
⑧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7항 단서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로부터 환지계획의 정정 또는 변경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고, 사업 시행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등기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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